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21가단518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 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 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