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8 2021가단518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기 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