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 20:0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호텔’ 208호에서 객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정수기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14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컴퓨터를 던져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합계 59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위 호텔 카운터 및 객실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사건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 방 실 내 시설을 손괴하고, 호텔의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