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8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29. 00:10 경부터 03:40 경 사이 광주 서구 천변 좌로 268에 있는 KD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 및 내부 수납장을 잡아 뜯고, 불상의 물체로 위 차량 보닛 등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579,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불상의 물체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보닛을 긁는 등의 방법으로 보닛 도장 등 수리비 1,363,1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돌을 이용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 앞 유리를 긁는 등의 방법으로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32,6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각 차량사진, 범죄현장 피의자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피해차량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지만,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