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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8고단13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7. 03:3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19세), 피해자 B(19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A(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6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2. 2. 00:11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H’ 사이트에, 포터2 더블캡오토 트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포터 트럭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포터 트럭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확보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터 트럭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3. 17:13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삼산동) 소재 인천삼산경찰서 부근 대로변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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