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6] 피고인은 2019. 5. 16. 13: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대신 지불해주었던 영화표 값 10,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인근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등을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19고단1555] 피고인은 2019. 7. 3. 00:10경 부산 북구 E, 4층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23세)이 소개해준 일의 일당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7. 10. 18:4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3세)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H,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9세)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2019. 8. 21. 18:5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L(20세)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소액결제 한 돈 2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019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2019고단20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