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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9 2014고단58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닉네임 「W」이 게시한 ‘V’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미국의 시간끌기 전략은 북한의 ‘강성대국건설’에 어떻게 해서든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이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발전을 가능한 선에서 지체시키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때문에 북미대결전에서 수세적인 것으로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패배의 한 형태이다.

시간끌기 전략이 애초부터 패배의 한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략이 미국의 대북고립 압살정책을 폐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명백한 사실은 북한은 미국과의 전면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피고인

작성 댓글 쌀국은 이제 창도 방패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위대한 대조선 만만~세입니다.^^

* 위와 같이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북미대결에서 미국은 패배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강력한 핵무기 체제를 선전하고 있는 문건을 열람하고 ‘위대한 대조선 만만세’라고 북한을 찬양하는 댓글을 작성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7) ‘X’ 문건에 대한 댓글 작성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닉네임 「E」으로「H」 카페에 접속하여 닉네임 「U」이 게시한 ‘X’ 제하로 게시한 문건을 열람하고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용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 나의 조국은 이북이다.

남조선법정에서 높이 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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