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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273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1,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형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만드는 회사로 피고가 1인 주주로 운영하는 금형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에 2017. 2.경부터 9.경까지 33,515,460원의 공구를 납품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 공구납품과 관련하여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1846호 사기사건에서 2017. 9. 5.경 원고로부터 22,177,166원 상당의 물품을, 2017. 9. 29.경 2,07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실, 위 사기사건에 피고가 항소하여 2020. 7. 9. 수원지방법원 2019노6614호로 2017. 8. 21.부터 2017. 9. 25.까지 공급받은 17,511,62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7. 8. 2.부터 2017. 8. 20.까지 6,736,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편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7,511,626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변제된 납품대금 33,515,460원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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