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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4274』 피고인은 2020. 6. 23 18:53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지하 1 층 푸드 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식료품을 카트에 담은 다음 그곳을 관리하는 G 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5,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101』 피고인은 2020. 8. 29. 15:43 경 불상지에서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에 연락하여 계란, 고향 만두, 카스 후 레 쉬 맥주 캔 등 23개의 물품을 주문하면서, 경북 의성군 K 건물 L 호에 배달해 주면 현금으로 120,738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소지에 배달 온 위 마트 배달원에게, “ 잠시 나와 있다.

집 비밀번호가 **** 인데, 넣어 두고 가면 마트에 직접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마트 배달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위 주소지에 놓고 가게 함으로써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0,73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6146』 피고인은 2020. 8. 15. 13:50 경 경북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안 동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990원 상당의 체리 700g 1 팩, 시가 6,990원 상당의 닭꼬치 1 팩 등 합계 98,26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6550』 피고인은 2020. 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 냉장고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냉장고 대금을 지급하면 냉장고를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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