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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231호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채무가 1억 3,000만원 이상인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군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그러니 자금을 빌려주면 물품을 구입하여 군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0만원을 송금받고 2,310만원 상당의 드릴링머신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276호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군 항공기에 필요한 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계약금으로 9,776,000원을 지급하고, 납품 완료와 동시에 잔금 22,809,9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본금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경 및 2013. 1. 10.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서울비행장에서 합계 32,585,56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고도 잔금 22,809,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물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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