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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 10. 19. 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공구를 임대한 다음 판매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B은 공구를 빌리는 역할을, C는 공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빌린 공구를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은 2017. 3. 21.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에어리스 1대와 산업용 발전기 1대를 임대해주면 에어리스는 매일 15만 원, 발전기는 매일 3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며칠만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처음부터 임대한 공구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임대한 공구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리스 1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산업용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80만 원 상당의 공구 2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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