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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054 (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택시기사들이 손님들이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7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자신이 소지한 스마트폰 액정을 켜고 흔들어 스마트폰을 취득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B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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