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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21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홍대역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불법 휴대폰 매입업자를 알게 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도난, 분실 폰을 매입하여 위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6.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전광판 효과로 ‘스마트폰’이라는 글자를 친 후 택시기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인 손님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검정색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입하는 등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1,3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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