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5.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57, 73(병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58. 3. 10.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2,200명을 고용하여 렌터카, 택배, 육상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원고
A은 1995. 7.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군포택배센터의 센터장으로, 원고 B은 1993. 7. 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제주렌터카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5. 9. 25. 원고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5. 10. 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하였다.
원고
A 2011. 5.부터 2014. 11.까지 37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상습적으로 비정상업소(마사지 업소, 이용원)에서 사용하였다.
원고
B 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직원 회식, 유관업체, 제주도 교통과 직원과의 유대강화 목적으로 유흥업소 방문, 자택 근처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약 100회에 걸쳐 약 1,15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② 최근 3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총 40회 합계 404만 원을 대납하였다.
③ 제주렌터카 영업소 소속 단기 계약직원의 속도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원고들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6. 1. 15., 원고 B은 2016. 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5.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