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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10741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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