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9 2020가합69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 원고 별 청구금액 표’ 의 ‘( 가)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