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2563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