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55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표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