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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16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소나타 차량, 피고는 B 다마스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20. 14:5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22-108 부근 이면도로를 정훈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산기슭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 중 불교대학교 주변에서 좌측으로 도로가 나타나는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였는데, 좌회전 후 도로 우측에서 앉아 있던 C을 피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좌회전 할 당시 좌측 도로 왼쪽 노상에는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C의 손해에 관하여 2016. 11. 2.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78,557,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좌회전 할 때 피고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야를 막고 진로를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피고 차량 측의 책임 비율은 낮아도 15% 이상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할인마트 옆 도로변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위 마트 옆 인도에 붙여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 차량의 시야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주간의 맑은 날씨에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차량 측의 과실은 없다.

3. 판단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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