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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59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그 소유의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10. 10:09경 광주시 회덕동 전원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382,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7,882,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좌회전 차량인 피고 차량이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가 혼잡함에도 일시 정지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행하며 좌회전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오른쪽 도로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중대하다.

3. 판단

가. 갑 제2, 3, 4, 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직진 차량인 원고 차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로서, 원고 차량 진행 도로는 폭이 6.9m, 오른쪽의 피고 차량 진행 도로는 폭이 5.8m이고 양 도로 모두 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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