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나37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6. 18. 14:40 여의나루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문화방송사에서 여의도 자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사거리에 이르러 1차선 좌회전 전용 차선으로부터 2차선을 지나 우회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도로 3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6,6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전용인 1차선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까지 진행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 차량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이던 3차선의 좌측 1, 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고, 1, 2차선 도로상에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차량이 존재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