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942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였던 B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증인 혹시 B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C이라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제가요 ”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예. 증인이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거에요, C이라는 사람에게 ”라는 검사의 신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D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팀장님(C)이 이제 그 ‘사내에서는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사람 좋아하는 것은 제 마음, 제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피해도 준적도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팀장님이 제가 어떻게 회사가, 그래서 저는 저만 이제 좀 뭐 안 된다는 식으로 팀장님께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때 제 핸드폰으로 보내긴 그렇고 B 핸드폰으로”라고 증언하고,
다. “증인은 “444나 뭐 444 이런 번호를 발신번호로 해가지고 C씨한테 증인이 피고인 B의 핸드폰으로 보냈던 것 맞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라. "증인은 뭐라고 하고 피고인(B)한테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