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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탄 다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의 문을 잡아 운행을 방해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왼쪽 팔을 비틀고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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