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1:00 순천시 B에 있는 C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D인데 아가씨가 있다, 자세한 것은 오면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01:20 C가요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아가씨가 2차를 가기로 했는데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2차는 불법이니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으나, 귀가를 거부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F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순찰차를 이동시키려고 운전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F의 순찰차 이동을 제지하고, F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내릴테니 잠깐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운전석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F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F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