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6.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9. 8. 01:2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검은 색 두건을 써서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채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F(19세)의 등에 흉기인 칼(전체길이 23cm , 칼날길이 13cm )을 들이대고 “금고를 열어서 돈을 꺼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8. 00:47경부터 같은 날 02:22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G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장소인 G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제출 등)의 기재
1. 용의자 사진, 범행모습, 거주지에서 압수하는 모습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진행사항), 수사보고(피고인 거주지인 G원룸 영상자료)의 각 기재
1. 거주지에서 압수하는 모습 사진, 피고인이 거주한 G건물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