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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2.경 동두천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입건된 전력이 있다

후술하는 2019고단1002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

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9. 2. 23. 20:3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택배 영업소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호 C택배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6. 9. 12. 07:4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내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7]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100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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