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3:20경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함석훈 작성의 목격자진술서
1. 지행역 단속장소 CCTV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기는 하나,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는 등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태, 언행 및 보행상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폐차한 점,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