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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송 내 삼거리 방면에서 지행 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55세) 운전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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