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5고정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경 원주시 지정면 월 송리 오크 밸리 1길 66에 있는 피해자 한솔 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오크 밸리 리조트’ 프런트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객실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이용대금을 정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른바 ‘ 체크인’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을 위하여 위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합계 5,166,931원 상당의 객실서비스와 식사 및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보고서, 객실이용 등 상세 내역서, 숙박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