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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1 2017고단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을 오크 밸리 방면에서 안창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이던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감정 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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