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9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12:00 경부터 같은 달
9. 04: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 방 ”에서,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이용대금 14,800원 상당의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PC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D, E, F, G, H 작성 진술서
1. 각 즉결 심판 및 즉결 심판 청구서, 즉결 심판 출석 최고 서 및 소재수사
1. 수사보고 (I 피시 방 업주 J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