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1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5월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C 아파트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지난 12일 17 시경 어린이집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왔다가 주차공간이 없자 잠시 통로에 주차해 두고서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 1001호에 사는 주민이 그 차에 막혀 출입 할 수 없게 되자 경비에게 “ 경비가 뭐해, 외부 차량을 왜 여기 들어오게 하는 거야” 하고 고성으로 반말을 하자 경비 반장이 “ 더러워서 경비 못 하겠다 ”며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 앞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 아파트표시( 스티커) 가 없는 차량은 절대로 주차 할 수 없음을 통고 합니다.
공고문을 훼손하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