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생산 조립 반 반장이고, 피해자는 반원이다

2016. 1. 15. 10:00 경 위 공장 내에 있는 휴게 실에서 면담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장이 되기 전에는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반장이 되고 난 후에는 감독만 한다고 불만을 토론하여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았고, 오른손바닥으로 턱 부분을 약 3회 가량 밀어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경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