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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263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은 양주시 G아파트 5단지 주민이고, 피해자 H은 같은 아파트 동대표, I은 감사, J은 경비반장이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4. 5. 2. 14:00경 위 아파트 중앙차로변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경비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경비업체 선정 앞두고 접대 받은 동대표회장, 감사는 물러가라' 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우리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동대표 4인 경비반장에게 접대 받아, 결재는 경비반장이 하고 렌트카 빌려 운전수로 경비까지 대동' 이라는 제목 하에 '2014년 4월 말 만료되는 G 5단지(이하 우리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선정을 앞둔 25일(금)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 H(513동대표)과 감사 I(509동대표)를 비롯한 일부 동대표 등이 경비반장에게 식사접대, 술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가기로 사전에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고 경비는 운전수로 시키고 호젓한데 가서 근사한 회에다가 술 접대 받고 온 것입니다

결제는 물론 경비 반장이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다수의 입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H, N, J,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현장사진자료 피고인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신용카드거래내역과 이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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