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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5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5:00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수덕사 인근 주차장에서, C 회원 400여 명이 듣는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하여 “D 시의 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준법단체에서 이런 얘기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래도 처벌 받아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D 의 원님, 내년에 구청장으로 모십시다,

싫습니까

좋죠.

예,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D 의원 어디 가셨어요,

꼭 좀 내년에 밀어주십시오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지방 기초단체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D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2018. 6. 13.에 있을 제 7대 지방 기초단체장 선거로부터 15개월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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