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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25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비상대책 운영위원회 소속 관리실 직원이고, 피해자 C(60 세) 은 위 오피스텔 관리 단 소속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6:40 경부터 2015. 9. 4. 11:35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A 동 1 층 및 B 동 지하 4 층 게시판에 부착해 놓은 관리 단 총회 공고문 3매를 무단으로 떼어 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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