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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159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경 건축주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0.중순경 토목공사의 하자로 인해 흙막이 관련한 토사반출로 인접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반이 침하되고, 그 지상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1) 공사의 범위 : 이 사건 도급공사현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 사건 건물 피해에 대하여 지반보강공사는 시공사인 피고가 시공하며, 그 외 복구공사는 이 사건 건물주가 일괄 처리한다. 3) 건물하자공사 및 업무차질 공사 : 건물의 지반보강공사를 제외한 건물피해복구공사는 이 사건 건물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이 사건 도급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 사건 건물주가 진다.

4) 비용의 산정 : 지반보강공사 외의 공사(이 사건 건물주가 시공하는 공사범위)에 있어서는 금 3억 1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공사비를 측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상기 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공사현장의 사용승인까지의 조건이므로, 추가적인 공사비 산정 및 비용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비용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상기 4)항에 선정된 공사비 3억 1,500만 원(부가세포함)은 상기 건물의 지반보강공사 시작 시 1억 원, 지반보강공사 완료 후 1억 1,500만 원, 이 사건 도급공사 사용승인 후 1억 원을 이 사건 건물주가 선정한 공사시공업체(주식회사 라온산업개발 에게 지급하며,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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