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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나20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수행하던 회사인바, 위 제1 건물의 부지인 서울 종로구 I 토지와 위 제2 건물의 부지인 C 토지는 인접해 있다.

나. 원고는 위 제2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해 위 제1 건물 부지의 지반이 침하되고 위 제1 건물 내외부 곳곳에 균열누수들뜸뒤틀림탈락 등(이하 ‘균열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또는 피고의 현장소장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이행각서합의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7. 22.자 확인서(갑 2호증)] 위 제2 건물 토목공사 중 위 제1 건물 주차장 바닥 및 천장 균열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에게 보고하여 보수 및 보상하기로 약속합니다.

[2015. 8. 4.자 이행각서(갑 6호증)] 피고는 위 제2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 제1 건물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즉각 보수 및 배상한다.

6. 이미 진행된 K와 담벼락 주차장 바닥과 공사 진동으로 주차장 지하펌프에 전체 입주자의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문제를 조속히 복구 및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함 [2015. 8. 13.자 합의서(갑 3호증)] 피고는 위 제2 건물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위 제1 건물의 지하펌프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비 일부 4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추후 위 지하펌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2016. 3. 4.자 합의서(갑 4호증)] 위 제1 건물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굴착공사 영향에 기인하여 위 제1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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