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6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C 주식회사에 11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②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이 2007. 3. 15.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같은 해
7. 31.까지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③ 피고 B은 같은 날 위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