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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6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24. 피고 주식회사 유비엠앤에스에게 2,697만 원을 변제기 2014. 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유비엠앤에스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9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4.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벤츠500 차량을 맡겼으나 위 차량의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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