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31 2014가합1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25.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