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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31 2014가합1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2007. 6.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11. 25.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4.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6.부터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이전인 2007. 6. 30.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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