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1 2014가단28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61,55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동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마트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4. 6. 25.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D마트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32,861,55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861,55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4. 7.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