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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8.09 2016나107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중화인민공화국인)는 2013. 9. 23. 피고와, 피고가 제주시 C 일원에 신축하는 D 휴양콘도미니엄 L108동 102호(이하 위 집합건물을 포함한 콘도미니엄 전체를 ‘이 사건 콘도’라고 하고, 그 중 원고가 분양받은 부분을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를 대금 60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금(제2조): 600,000,000원 ① 계약금: 120,000,000원(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지급) ② 중도금: 60,000,000원(2013. 9. 25. 이전에 지급) ③ 잔금(20%):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준공예정일: 2014. 11. 22. 이용예정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피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제6조 : ① 지체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0.0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은 계속 유지됨. ② 지체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피고는 해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에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0.06%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3. 9. 23. 계약금 120,000,000원, 2013. 9. 25. 1차 중도금 60,000,000원, 2014. 9. 23. 2차 중도금 10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0원(= 120,000,000원 60,000,000원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기지급 분양대금’이라 한다

).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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