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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1568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주식회사 뉴상현건설(이하 ‘뉴상현건설’이라 하고, 원고들 및 뉴상현건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4.경 피고에게 용인시 상현동 110 외 62필지에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5,210,952,82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갑’은 원고 등, ‘을’은 피고를 말하고, 이하 아래 계약서 내용 중 약정서 부분을 ‘이 사건 약정서 부분’이라 한다). 제9조 (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서 제4조의 공사비는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부가세 포함, 단위 원).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최초 분양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9,000,000,000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1차 중도금 약정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16,000,000,000 2차 중도금 약정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20,000,000,000 3차 중도금 약정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25,000,000,000 4차 중도금 약정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32,000,000,000 5차 중도금 약정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38,000,000,000 6차 중도금 약정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38,000,000,000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25,732,048,110 계 203,732,048,110 ⑥ 다른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은 공사완료(또는 입주지정 개시일) 후 3개월 이내에 ‘을’에 대한 모든 채무(공사대금 등)를 변제하고, 지급보증(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포함) 등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보증) ③ ‘을’은 본 사업 목적물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갑’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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