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1: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F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뒤따라 나와 “내랑 같은 일행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씨발놈아! 한판 해보자는 거야 한판 해보자 그럼.”이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내리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