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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2: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누나 집에 찾아온 것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서있는 계단 아래쪽에 있던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양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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