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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7고단35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06:42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 자가 서비스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복도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전 화해, 전화기 가져와, 경찰 불러 신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 주점에 머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거나 주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07: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3명의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F에게 “ 야 이 좆 밥새끼야, 너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 한판 붙자, 너희 맘대로 해 라, 나 못 나가, 어디 끝까지 가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의 보호조치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승강기로 이동하다가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왼손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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