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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1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8: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이 씨 발년 한번 해보자. 보지 잘 있나.

”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도 “ 보지 한 번 보자. 보지 물이 안 나 오제. 그게 아니라면 내랑 자자.”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식당을 나가던 손님 중 1명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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