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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0:05경 울산 남구 B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원룸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가고 원룸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술 취한 사람이 자꾸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35세)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가 있는 울산 남구 E 원룸 건물 앞 도로까지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자, D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가만 못 있는다. 내랑 경찰서로 같이 가서 뭘 잘못했는지 따려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D이 범죄 예방 및 수사 업무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위 원룸 건물 앞 도로로 이동하자, D을 따라간 후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고 “좀 나와 보세요.”라고 말하자, D의 손을 뿌리치면서 D에게 “경찰이면 다가 씨발, 나랑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들이받아 D을 밀친 다음 “이 씨발 놈아,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랑 한판 붙자. 경찰이면 다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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