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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50945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입계약 해지통지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1. ‘(가칭)B 지역주택조합’(그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5조[조합원 분담금] ① 원고는 분담금 2억 7,500만 원을 신청안내서의 납부일정에 따라 착 오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분담금은 본 사업수행에 따른 직ㆍ간접 공사비 및 사업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본 사업의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분담금은 증감될 수 있고 조합 청산시 최종 확정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③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시정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그 시정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중도금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④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경우 원고가 기 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10%)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이자 없이 지급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구분 납부예정일 납부비율 분담금 비고 계약금 계약시 10% 27,500,000 중도금 1차 계약 후 3개월 5% 13,750,000 2차 계약 후 5개월 5% 13,750,000 3차 납부일자 개별통보 10% 27,500,000 중도금 대출일정과 연계하여 개별 통지 4차 10% 27,500,000 5차 10% 27,500,000 6차 10% 27,500,000 7차 10% 27,500,000 8차 10% 27,500,000 9차 10% 27,500,000 잔금(입주시) 입주지정일 10% 27,500,000 합계 100% 275,000,000 중도금 유이자 대출(60% 예정)은 본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후 대출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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