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시 D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1. 9.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4.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32평형 전용면적 84.89㎡, 조합원 분담금 167,900,000원)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합계 7,46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중도금 5,8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토지이전비 4,15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분담금 연체를 이유로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를 직권으로 제명한 후 2008. 3. 26. 광주시로부터 조합원 변경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기납부된 분담금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금(업무추진비 공제)만 무이자로 환불하되, 환불시기는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합규약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조합원이 제명당한 경우 분담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 중 토지이전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